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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목안내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핵심과목 및 기초이론, 상담·교육 등 실제 에 대한 교과목들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교과목
핵심과목(5)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 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중 5과목 이상
관련과목(7) 기초이론(4)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 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성과 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사회복지(개)론 중 4과목 이상
상담·교육 등 실제(3)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 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 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사회복지실천론,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중 3과목 이상
  • 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교과목 중 핵심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기초이론 2과목, 상담ㆍ교육 등 실제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핵심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관련 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한다.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핵심과목 및 기초이론, 상담·교육 등 실제 에 대한 교과목들을 알려드립니다.
영역 관련교과목 동일교과 인정 교과목
핵심과목 가정(족)생활교육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가족생활교육 및 실습
가족과 문화 한국가정(족)생활문화, 한국가정(족)생활사, 가족(정)생활문화
가족과 젠더 (여)성과 가족
가족복지론 가족복지 및 정책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치료, 가족상담(이론) 및 실습(연습), 가족치료( 및 실습),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공공가정경영, 사회복지행정론
여성과 (현대)사회 여성학(기초), 여성학의 이해
기초이론 가계경제 가정경제학
노년학 노인학
보육학 보육학개(특론)
상담이론 상담심리학, 상담(의) 이론과(및) 실제
가족(정) (자원)관리 가정경영(원)론
아동학 아동발달
여성주의 이론 여성학 이론
인간발달 발달심리
상담·교육 등 실제 부부상담 부부치료, 부부문제와 상담
연구(조사)방법론 사회복지조사론, 여성학방법론, (아동가족)연구방법론, 상담연구방법론, 연구 및 조사방법, 생활과학연구법, 사회조사방법론, 가정(관리)학연구법
여성주의 상담 (한국)여성상담(실습)
영양상담 및 교육 영양교육 및 상담
  • ※ 관련교과목 및 동일교과목 인정교과목의 “학”, “론”, “특론”, “∼의”의 유무는 과목명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봄
  • ※ “및”과 “과(와)”의 차이는 과목명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2007.09.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과목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1. 전공과목 중 (여)성과 가족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중 가족과 젠더를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2. 전공과목 중 한국가정(족)생활문화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중 가족(정)과 문화를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3. 전공과목 중 가족복지실천기술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4. 기초이론 중 여성학이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이론 중 여성주의이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5. 기초이론 중 공공가정경영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이론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6. 상담·교육 등 실제 중 여성학방법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담·교육 등 실제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의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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