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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도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모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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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도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모집

  • 작성일2019-09-02
  • 작성자이현규
  • 조회수9315
첨부파일

청도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에서는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강화를 위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 신청기간: 2019년 9월 2일(월) ~ 2019 9월 20일(금) 오전 11시까지

- 모집인원: 00명

- 면접일시: 2019년 9월 24일(화) 오후 14:00 ~ (서류심사 후 개별 통지)

 

 

 

2. 신청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아동복지법」제 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 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신청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2019년 양성교육생의 경우:  2019년 9월 20일(금) 오전11시 도착분에 유효함

 

4. 신청서류

-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진단서 1부, 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포함(면접 통과 후 제출)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 경력 증명서 1부 (해당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 054-373-8133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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